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 9일 열린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호소했다.ⓒ장혜영의원SNS영상캡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지난 9일 열린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날 장 의원은 자신이 탈시설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며, “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장애를 가진 시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오롯이 그 가족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돼야 함을 설득했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 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해 제재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발의 1년이 되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어떤 가족들은 ‘탈시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족들도 탈시설이 걱정된다고 호소하는 가족들도 사실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365일 24시간 책임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 의원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자립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자녀를, 가족을 시설로 격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곧바로 임시회를 개최해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비장애인의 특권이 아니라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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