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5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적인 삶 영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하기 위한 ‘장애서비스법(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9월 27일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세트 법안으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체계와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장애서비스 이용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장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체계에서 복잡한 장애인 등록 및 심사, 서비스별로 분절돼 있는 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을 담보한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사정, 심의, 판정까지 일원화하는 체계로 재구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개인 맞춤형 장애서비스를 지원하며 현행법에서 한계적인 공적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장혜영 의원은 “시혜와 동정의 프레임에서 권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법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면, 권리에 기반해 서비스 체계를 재구조화한 법이 장애서비스법”이라며 “장애인권리보장의 새 시대를 여는데 정의당 의원님들과 강민정, 강선우, 김성주, 김예지, 김홍걸, 용혜인, 최혜영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를 의료적 손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 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지가 서비스 지원기준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완수해야 할 국정과제인 탈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서비스도 담았다”면서 “정부가 임기 말 생색내기 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면 본 법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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