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사회참여직 신설”, “안마서비스 급여화”‘
노동기본권 보장’
공약에는 공무원 직무에 발달장애인에 맞는 사회고용직무 신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타재가급여에 안마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교수는 “현재 공직 채용시험 제도에 발달장애인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다.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공직에 사회참여직이라는 직렬을 만들어서 진입조건을 낮춰야 한다”면서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도 급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가정 청소년 복지체계’
공약은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비장애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처한 점을 볼 때, 특수성을 반영해 복지, 교육, 고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보조기기 급여체계 개편’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
감염병 대응방안’
공약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항 속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에 노출된 장애인, 자가 격리 등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 정기적인 투석치료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장장애인 등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50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책”,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
고령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은 노인전용주거시설,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복지주택에
고령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평생교육 강화’
공약에는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중등학교 이후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집단화, 획일화된 정책이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 그나마 나아지고 있지만 고령화가 급격화되면서도
고령장애인 대책은 대부분 소외돼 있다"면서 "고령장애, 특히 50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차기 대선 주자들은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통한 기본소득 보장, 국제개발협력 장애통계 강화, 장애포괄 사업 비율 5% 확대 등 장애 포괄 국제협력 이행 수준 강화 내용도 10대
공약으로 포함됐다.
나운환 교수는 “실제 정치 의제가 대선주자에 의해 정책화된 사례가 많다. 김대중정부 때 국가인권위원회법, 노무현정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명박정부 발달장애인법, 박근혜정부 문화예술정책, 문재인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그 사례”라면서 “다음 주부터 대선 주자들에게 10대
공약이 전달된다. 일부
공약이 정책 기조가 되지 않을까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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