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37만명에 달하고 이 중 보청기기를 이용하는 인구는 약 23만명(62.2%)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근 고령에 의한 난청 등으로 보청기기를 착용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 사용자가 특정 공간 안에서 소리를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장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 등의 음성‧음량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일부 공공청사, 장애인복지관, 인천국제공항 등에 보조장비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조기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서 보청기기를 착용한 장애인등은 주변 소음 등의 영향으로 인해 음성 안내 정보 청취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장애인, 고령자 등 난청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조장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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