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에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점결과도 공표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을 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모든 기념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정부행사를 모든 기념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간은 1년 1회, 1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점검결과 공표 및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행사에서 한국 수어 통역과 점자자료 제공 등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충실히 실행되어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적 편견 없이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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