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블록을 명시하고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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