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 산부인과 편의, 치과 부담2015년
장애인 건강권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건강 관련 이슈는 여전히 국감 테이블 위에 등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속 의료장비 부족을 짚었다.
전국 15곳에 있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여성과 진료를 위해서는 장비 및 인력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 의원이 6개 지정병원을 점검한 결과, 침대형 휠체어를 보유한 병원은 1곳에 불과했다, 전동식 수술대는 2곳, 휠체어 체중계는 3곳만 설치되어 있었다. 진료환경의 편의성 및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의료장비 및 진료환경 개선이 시급한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남인순 의원은 정신
장애인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부족과 지역사회 통합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들은 2019년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는 74.5%인데, 그 이유가 지역사회에 나올 경우 주거, 취업, 생활 지원과 같은 정신보건 인프라의 부족인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 자립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정신재활시설은 54.1%에 불과하고 167개소(전국 349개소)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 문제를 짚으며, 구강진료센터에서 마취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128일이 소요되고, 관련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점, 전신마취를 위한
장애인 자부담이 약 39만원으로 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주문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원활한 건강검진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자부담 증가 문제로 올해 1곳만 지정된 부분을 지적하며,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과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우선 지정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