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30 09:09:44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27일
저상버스의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일정 대수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운송사업 면허를 줄 수 있으며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 평균도입비율이 26.5%에 머물고 있으며 충남의 경의 9.3%에 그치는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에 전체 운행버스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경우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되고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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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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