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만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고 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영유아보육법’상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해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나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만큼은 규모에 구분 없는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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