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27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해 취업제한 및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장애인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했으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43.9%인 1,92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학대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학대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실정이다.

실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리된 44건 중 자유형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13건), 재산형(15건)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자유형 6건 모두 1년 미만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은 학대 관련 범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그렇지 않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최근 3년간의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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