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립표결 외에 장애인 의원의 대체 의사표결 방식을 인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립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 의원은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표결이나 다른 의사표시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음에도 기립표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일부 장애인 의원들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 의원은 투표기기의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신문 전 증인이 선서할 때 ‘기립’해 엄숙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 역시, 기립에 불편함이 있는 증인의 경우 기립 선서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증인의 건강상태, 장애 등으로 인해 기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애유형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기립이 불편한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립’방식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못한 오랜 관습과도 같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사표현 방식을 인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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