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 ⓒ이종성의원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투표 방법에 거수표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결 시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예외적인 투표 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기립표결을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는데도 찬반 의사표시가 불명확한 기립표결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인 관념의 기립표결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장애인 배려가 부족한 기립표결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하며, “국회부터 모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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