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예지 의원(사진 좌)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장애예술인을 보호와 도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에서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를 없애고자 하는 첫 과정이다.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이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이 같이 주문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은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작품 발표 기회 확대, 고용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 등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예술인들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창작, 연습공간과 작품 발표 기회의 부족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해왔다"면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정으로 창작환경이 개선되고, 작품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창작지원금 지급이 장애수당 등 기존 지원금과 성격이 겹친다는 이유로 빠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창작지원금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활동비 성격이고,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 제도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장애와 예술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예술 활동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까지 놓였다"면서 "장애 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별, 생활환경별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잘 반영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양우 장관은 "현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 중으로 창작지원금 문제를 비롯해 장애유형 등 특성에 대해 충실하게 장애예술계의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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