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7일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에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관련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갈등해결센터가 지난 4년(2013~2016년)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기피시설 관련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오폐수 처리장 등의 환경시설과 저소득층 주거단지 건설 등이 기피갈등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역시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의 입지를 가능하게 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들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린벨트에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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