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종성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이 26일 장례식장영업자에게 이용계약 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례식장 이용계약은 이용자 측의 사망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장례식장영업자의 별도의 설명의무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례식장 이용계약은 장례식장영업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성립되기 쉽고, 부족한 정보에 기반한 계약은 장례 후 비용과 관련한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장례식장 표준약관이 존재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짧은 장례기간을 고려하면 청약철회가 쉽지 않아 장례식장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계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장례의식의 내용, 이용기간 및 이용료 등 중요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족을 잃은 충격에 더해 예상치 못한 장례식장 비용은 이용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비용 관련 이용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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