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 의무기관의 이행률이 5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청와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는 0%, 중앙부처 평균 이행률은 42.6%, 읍면동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5%로 최하위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오해가 아닌 올바른 인식 및 이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 입법화됐다. 이후 2016년 개정안을 통해 교육 대상과 범위, 교육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이행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이행 실적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2016년은 평균 19.4%, 2017년은 49.5%, 2018년은 51.3%로 교육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중 상대적으로 교육이행률이 높은 초·중·고·특수학교를 제외하면 이행률은 더욱 낮아진다.

2018년 평균 이행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 0%, 중앙부처 77.8%, 국회는 100%이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지자체는 광역시도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나뉘는데, 광역시도는 2016년 23.5%, 2017년 47.1%, 2018년 88.2%로 전년 대비 교육이행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읍면동은 2016년 1.7%, 2017년 2.2%, 2018년 3.8%로 의무이행 기관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2018년 읍면동 교육 이행률을 살펴보면 평균 3.8%에도 못 미치는 곳은 충북 1.2%, 강원 1.9%, 광주 2.0%, 경남 2.1%, 전북 2.7%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는 0%로 교육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8.1%이다. 이어서 부산 6.8%, 대구 6.1%, 인천 5.6%, 충남 4.9%, 경기 3.9%, 경북 3.9% 순이다.

장애인 정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이행률은 법에 따라 연1회 의무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지난 3년 연속 교육을 이행한 곳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단 5곳에 불과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단 한 번의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결국 지자체의 낮은 이행률은 의지가 없음으로 풀이 된다”면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낸다. 2018년에는 총 2만 8704개소 중 2만 7118개소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 평균 94.5%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인 미만 기업의 실시율은 91.4%로 1만 4801개소 중 1만 3525개소가 교육을 실시했다. 100~299인 기업은 전체 1만 54개소 중에서 9801개소로 실시율 97.5%, 300~999인 기업은 2981개 중 2936개로 98.5%, 1000인 이상 기업도 868개소 중 856개소로 실시율이 가장 높은 98.6%였다.

윤 의원은 “민간기업도 100%에 가까운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의 수장인 청와대는 0%, 일선에서 주민을 만나는 읍면동의 교육 이행률은 5%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며 “과태료, 미이행기관 공표 등의 제재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강제를 넘은 자발적 노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