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장기요양 어르신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집에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입원, 야근, 출장 발생 시 홀로 집에 남겨져야 하는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마땅한 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홀로 남겨져야 하는 장기요양 어르신을 인근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돌보는 단기보호 사업이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접근성이 높아 집 근처에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는 월 최대 9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내에서 다른 재가서비스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월 한도액은 1등급 145만 6400원, 2등급 129만 4600원, 3등급 124만 700원, 4등급 114만 2400원, 5등급 98만 800원이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어르신에 대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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