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안양 동안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증의 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행동 및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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