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성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의 결과물이다.

이 안에는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제39조, 제40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제64조) 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기에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

이와 함께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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