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귄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16일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자에게 1595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2억 6072만원을 보상금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자 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 3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대상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액수의 30%, 1억원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1억 100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등 기준을 두고 있다.

부패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 483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권익위는 추산하고 있다.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791만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불법취득을 신고했다.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알린 것.

권익위는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 8957만 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 원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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