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내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시 디자인을 표준화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총 9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변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중단ㆍ재개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내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이다. 선정기준액 이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시설 종류별로 안내표시를 표준화하거나 편리하게 제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안내 설비 등 일부 편의시설에 한정해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었지만, 그 밖의 편의시설은 안내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시력 장애인이나 노인등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내용 및 디자인 등이 통일되지 못해 장애인 등이 해당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편의시설의 종류별로 안내해야 할 내용과 안내표시 디자인의 표준화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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