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연휴양림 입장료, 시설사용료 감면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총 161개의 자연휴양림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 감면과 관련해 법률에 근거하는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감면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자와 감면율이 각각 다른 상황. 더군다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100곳 중 18곳만 숙박시설에 대해 장애인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 4월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이용료를 감면하고 편의시설을 구비하도록 개선 권고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 가운데 하나로, 들쑥날쑥하도록 각 지자체에 맡겨놓기보다는 법을 통해 명확하게 그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늘리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