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전경. ⓒ에이블뉴스DB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갖고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안 5개를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먼저 장애인건강권법은 권미혁·정춘숙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가 없어 민법 등의 관계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 징수, 결손처분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또한 법에 사용되고 있는 ‘모성보호’도 조문 내용에 따라 ‘모성권 보장’ 또는 ‘모·부성권 보장’으로 정비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은 김승희·김상희 의원 발의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김광수 의원 발의)은 재학 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단서규정 제4조 제1항의 후단 일부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단서조항은 재학 중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과거(장애인연근법 개정 전) 중증장애아동수당은 20만원이었고, 장애인연금은 17만 9000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연금이 최대 28만 6050원까지 인상되면서 제4조 제1항 단서규정이 필요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부가급여와 관련해 인상액을 마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부령으로 위임토록 했다.

장애인보조기기법(남인순 의원 발의)은 제16조 1호 본문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로 교체하는 내용이며, 장애인활동지원법(송기헌 의원 발의)는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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