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근무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회신했다.

앞서 귄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 대한 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아 근무시간 대비 인건비 과다지급이 빈발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월 방문횟수(월 2회 이상) 규정은 있으나 근무시간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촉탁의사가 장애인거주시설에 월 1~2회 방문하고 60~100분 이내 근무를 하면서 월정액 인건비 253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는 규정(월 2회 이상 방문)을 위반해 월 1회 방문해 진료하고도 월정 인건비 253만원을 수령해 가기도 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규정위반 사례가 발생함에도 촉탁의사 관련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점검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각 시설지침에도 시설 전반에 관한 포괄적 지도, 점검만 규정하고 촉탁의사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지도·점검규정은 없다.

복지부는 권익위가 권고한 과제 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 시설·촉탁의 업무협약서 표준화, 촉탁의사 업무관련 지도·점검 규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내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9월 중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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