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을 외치고 있는 장애인 모습.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안에는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편의제공, 장애수당, 자립생활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장애계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에 대한 근거는 물론 탈시설의 개념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

이에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추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안에 탈시설의 개념, (가칭)탈시설 전환센터 설립 및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평소 장애인 정책에 관심이 많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연내 안에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중증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이 되면’ 상영회를 공동 주최했다.

7월 4일에는 부당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탈시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탈시설의 개념이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되면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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