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할인승차권 구매시 인증방법. ⓒ코레일

앞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스마트폰 앱으로 발권을 할 경우 별도의 장애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할인승차권 인증발매 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스마트폰 앱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표를 구매할 때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반면 철도역에서 매표창구에서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한 후 할인을 적용받는 상황이다.

장애인 본인인증 발매 서비스는 장애인 지원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된 사항이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2006년부터 보훈처와 연계해 본인인증 발매 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레일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장애인 인증을 시행할 예정이다.

철도회원 가입 후 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를 통해 사전 장애인 정보 인증 등록을 하거나, 회원이 승차권 구매시 최초 1회 실시간 인증을 받은 경우는 추가 인증 없이 계속 할인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역에서만 할 수 있었던 장애인 보조견의 좌석 지정도 사전 등록한 철도회원은 코레일톡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장애인이 더 편리하게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 제도를 마련했다”며“누구나 열차를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공공철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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