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행사 자료에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모두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기존의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교육책임자 등은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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