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별 10대 공약 속 장애인공약이 담겼지만, 대통령 공약 연장선, 구체성 부족, 정부 진행사항과 맞물리는 ‘재탕’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8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3일 논평을 발표, 각 정당별 지방선거 10대 공약 속 장애인 공약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교육, 복지, 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에 공약을 담아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통한 장애인 권리보장 강화다.

이에 대해 선거연대는 “지난 대선에서 내건 공약의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지역 장애인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방선거와 무관하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종합지원체계 도입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행이 필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애인 관련 공약은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속 장애인공약을 담아냈다. 지난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이슈를 공약에 담아냈다.

이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조기구의 건강보험 지원액 인상과 내구연한, 장애인콜택시 등 지속적으로 장애계에서 문제를 제기 해온 사안들이 공약에 포함됐다.

선거연대는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이용시간 확대와 더불어 획일적인 판정기준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장애유형을 고려한 별도의 판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콜택시 확충과 더불어 광역 이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광역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바른미래당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속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공약에는 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 ‘장애인 생활 및 재활 체육 활성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등 공통공약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선거연대는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공공계약 체결 시 우대’ 공약은 장애계가 주장한 내용보다 소극적이다. 장애계는 최저임금법 제7조 삭제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정의당은 10대 공약 중 4번째 ‘건강과 노후가 보장되는 모두가 행복한 마을’ 속 장애인공약을 담았다.

정의당은 다양한 장애인 문제들을 공약화 하였다. 특히 눈에 띄는 공약은 탈시설에 관련된 내용들(▲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지역 상황에 맞는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자체 추가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이다.

선거연대는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과 탈시설 관련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중”이라면서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과 연계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혀 정의당의 탈시설 관련 공약들은 특색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도 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역별 공약을 개발해 활동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각 정당에서 내세운 장애인 공약은 4년 전의 공약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각 정당들은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공약을 실현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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