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에이블뉴스DB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적용대상에 시각장애인 안내견도 포함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내용은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 3종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도사견 등 맹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내 사육금지, 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시설 출입금지토록 하고, 체고(바닥에서 어깨까지 높이) 40cm 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반려견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견에서 제외가 가능토록 단서를 달았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동물보호단체 등은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의 입에 입마개를 씌우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격렬한 반대를 했고, 지난달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단체 등과 TF를 구성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주로 활동하는 리트리버(대형견)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는 관리대상견에 포함될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재검토 추진과는 별개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입마개 착용 의무화 대상인 관리대상견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때 공익목적으로 활용되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구조견, 경찰견 등은 40cm 체고와 상관없이 입마개 착용을 제외하는 결론을 냈다”면서 “처음에 대책을 만들 때도 그랬고, 현재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입마개 착용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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