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언어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돕는 바우처 서비스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외면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부터 ‘2018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AAC)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AAC기기 활용 중재서비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해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170% 이하 가구의 만 24세 미만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이 아닌 영유아(6세 미만)도 뇌병변·발달장애가 예견돼 AAC기기 활용 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등이 있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은 초기진단(언어 및 AAC 검사), AAC 기기 선정 및 어휘탑재, AAC 기기사용 훈련, AAC 중재, 대화상대방 훈련, 부모교육 및 상담이다.

제공인력(언어재활사 등)은 먼저 대상자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언어검사와 AAC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적잡한 AAC 기기를 선정하며 AAC 기기 조작방법, AAC 기기 활용에 대한 훈련을 진행한다.

AAC 중재과정에서는 매칭훈련, 단어훈련, 문장 사용훈련, 자기소개, 게임하기, 문해력 증진 등으로 구성된 훈련이 이뤄진다. 서비스는 치료실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제공인력은 대상자의 원활한 AAC 기기활용을 위해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AAC 대화상대방 훈련을 하거나 대상자의 원활한 AAC 기기활용을 위해 지역사회 상점,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을 이용하게 된다.

이 같은 AAC기기 활용 중재서비스는 뇌병변·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에 큰 도움을 주지만 정작 사업시행의 키(KEY)를 쥔 지자체의 관심은 적다.

이 서비스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데, 복지부에 신청을 한 시·군·구는 경기도 성남시 단 한곳 뿐이다.

신청구조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고 복지부가 허가를 하면 사업비가 교부되는 형식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김태현 실장은 "AAC 활용서비스 사업을 왜 해야하는지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자체는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장신대학교 김경양 교수는 "AAC 활용서비스 사업은 올해 처음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에 표준모델로 들어갔다. 공무원들은 신규사업을 두고 관망을 하는 것 같다. 이 사업을 하는 다른 지자체를 통해 나타나는 반응이 어떤지 보려는 것"이라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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