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헌법에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오는 3월 중순 내에 개헌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한 가운데 범장애계가 개헌 안 속에 UN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철학과 내용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장애인을 단순히 국가의 보호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내용은 전무하다.

이 결과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지역사회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숨죽여 사는 처지에 놓여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 개헌에 반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 담긴 ‘독자조항’을 신설하고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가 명문화 돼야 한다는 게 네트워크 측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장애인이 노동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함을 조항으로 신설하고, 사법절차에서 장애인이 본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는 식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사진 좌)과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사진 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은 "헌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언제가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돼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혜가 아닌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는 개헌이 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헌법은 국가구성원의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국가는 기본권을 통해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해 사회통합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그 목표에 장애인이 제외돼서는 안된다"면서 "개헌은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하고, 250만 장애인의 염원이 담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기 위해 비준됐다. 국제사회의 노력이 현실화된 이 협약은 법률에 반영돼야한다. 그 법률은 한국의 철학을 제시하는 법인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여야 개헌특위 소속 의원실에 각각 장애계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개헌의 방향 및 장애계 단일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국장애인연맹 임상욱 조직국장이 김재경 의원실(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방문해 장애계 단일 개헌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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