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단가가 종전 63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올해부터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지원인도 수화통역사와 동일한 단가인 9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과 제도가 개선됐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시각장애인이 직장생활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 일부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이다.

현재 점역교정사 자격을 갖춘 근로지원인의 경우 추가급여가 제공되지 않아 기본단가인 6300만 지급받고 있다.

반면 그동안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기본단가(6300원)보다 많은 9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어통역센터나 청각장애인 관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어통역업무를 한 경력이 있으면 9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한시련은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상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점역교정능력을 갖춘 근로지원인이 반드시 함께 해야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간 지침개선을 준비했다.

한시련은 “이번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지원인의 단가 인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환에서 마련됐다”면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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