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 ⓒ에이블뉴스 DB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센터는 전국에 산재한 195개의 지역수어통역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컨트롤타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5개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인 중앙수어통역센터가 없어 여러 민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수화언어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수어통역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앙수어통역센터의 역할을 수어통역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지역수어통역센터에 대한 운영지침 수립, 지역수어통역센터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어통역 관련 업무로 정했다.

오 의원은 “지역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수어통역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중앙센터가 필요하다” 면서 “이를 통해 농아인들에게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유관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농아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한국수화언어사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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