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갖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뇌병변언어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2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진철 시의원 대표발의)’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의 책임을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장이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행정·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뇌병변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업무 범위와 센터 위탁운영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기관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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