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최경환 의원실

보행우선구역 보행안전시설물 설치항목에 음향신호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경로 안내장치가 포함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현재 대부분의 대중교통 보행안전시설물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운영돼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시장 또는 군수가 보행안전구역에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경환 의원은 “안전한 보행권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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