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 모의체험을 하는 시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이하 심사소위)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안)을 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합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여야 합의는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라고 지적했다.

앞선 23일 심사소위눈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윤소하 의원 발의)’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의 공직선거법 관련 합의는 총 9건으로 여기에는 한시련이 반발하고 있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시련은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습득의 기회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으로만 정보가 제공되면 정보전달 정확성의 한계에 부딪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시각장애인의 법적 공식 문자인 점자가 선거공보물 제작자의 편의에 따라 바코드로 대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공보물이 점자로 제작될 경우 손으로 쉽게 내용을 읽을 수 있지만,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바코드)로 제작될 경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정보습득의 기회가 힘들어진다는 것.

한시련은 “이번 합의는 시각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국가의 의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을 의무화하는 취지를 준수하고 음성출력이 되는 바코드 표시는 부가적으로만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는 공직선거법 65조를 신속히 개정해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때 점자형 선거공보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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