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 회의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윤관석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합의는 총 9건이다.
여야는 우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을 신설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제도의 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