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 모의체험을 하는 시각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위원장 윤관석) 회의를 갖고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 윤관석 위원장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합의는 총 9건이다.

여야는 우선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시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을 신설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제도의 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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