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장애인재단이 개최한 2017해외연수 보고세미나(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과제와 전망)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현재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서비스의 총량을 바우처 형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이 받는 복지서비스 총량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개인예산제도 도입은 어불성설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것.

이러한 가운데 한국장애인재단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미국 미네소타주의 개인예산제도인 CDCS(Consumer Directed communiy Supports, CDCS)를 소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연구실 송남영 실장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는 지난 2005년부터 개인예산제도인 CDC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비롯한 소비자가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탈시설 욕구가 있었다. 1995년부터 미네소타주의 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냈고 미네소타주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때부터 장애인거주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들이 늘어났다. CDCS를 받아들이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99년 6월 있었던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옴스테디 판결)은 CDCS의 도입을 더 촉진시켰다.

이 소송은 2명의 장애인이 거주시설의 서비스가 아닌 지역사회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연방법원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네소타주의 CDCS는 재정도관리모델, 급여모델, 기관선택모델 총 3가지 재정지원방식을 제시하고 소비자(당사자)가 모델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도관리모델(Fisical Conduit Model)은 소비자(당사자)가 직접 고용주가 돼 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을 채용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모델을 뜻한다. 소비자는 관련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피고용인)를 관리하고 직접 해고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서비스제공자를 직접 고용을 할 수 있다보니, 고용 과정에 급여나 혜택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높은 급여를 책정해 더 좋은 조건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수 도 있다. 특히 배우자를 고용하거나 18세 이하의 장애인인 경우 부모를 고용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급여관리를 비롯해 지원워커, 공급자, 판매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급여모델(Payroll Model)은 재정도관모델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피고용인)을 직접 고용하는 고용주고, 일반고용 관련법에 따라 피고용인을 관리한다. 물론 고용주인만큼 해고를 직접 할 수도 있다.

재정도관리모델과 다른 점은 Fiscal Support Entity(이하 FSE, 연방정부가 인정한 재정관리기관)가 재정저인 부분(세금납부, 근로자보험업무 등)을 대행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한 기관에서 서비스제공자를 관리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 역시 일반 고용관련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관리된다.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 Model)은 FSE가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채용, 해고, 감독, 교육 등 전반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통제를 하는 것은 임금의 정도, 스케쥴, 일의 유형 정도다.

급여모델과 마찬가지로 Fiscal Support Entity(이하 FSE, 연방정부가 인정한 재정관리기관)가 재정적인 부분(세금납부, 근로자보험업무 등)을 대행한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장애인재단이 개최한 2017해외연수 보고세미나(개인예산제도의 국내도입과제와 전망) 전경. ⓒ에이블뉴스

CDCS는 총 6단계로 실행된다. 1단계는 신청단계로 대상자는 카운티(우리나라의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을 하게 된다. 신청자격 대상은 미네소타 노인건강 옵션, 지역대체치료 면제 프로그램, 어르신 면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지역대체 면제 프로그램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로 확인된 후에는 카운티 관계자 등이 대상자의 예산총량을 정하는 작업을 한다. 이 때 반영이 되는 것은 예산할당 시 소득(부모소득 제외), 장애정도, 욕구 등이다. CDC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욕구(어학공부 등)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예산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2단계는 지역사회지원계획(Community Support Plan)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지원계획은 소비자 본인 또는 가족, 지원플래너, 재정지원기관(FSE)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미네소타주의 경우 150명의 지원플래너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이 승인 안된 상황에서 지원플래너를 먼저 고용해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도 있다.

지원플래너는 소비자의 지역사회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소비자와 함께 서식에 따른 일반사항(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 가족사항, 재정지원기관 등 정보)과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는 필요한 지원, 치료 및 훈련, 자기주도적 지원활동에 필요한 서비스 유형과 소요예산을 기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간 예산계획, 모니터링계획 등도 지역사회지원계획 안에 작성해야 한다.

3번째 단계에서는 예산관리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정관리방법은 재정도관모델(Fisical Conduit Model), 급여모델(Payroll Model), 기관선택모델(Agency with choice Model) 세가지다.

4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지원계획을 승인하는 단계다. 리드에이션시의 사례관리자는 CDCS 대상자가 제출한 지원계획을 기준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검토기준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과 서류가 포함됐는지 여부이며 기준 충족 시 제출된 계획이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승인절차를 밟는다.

계획승인이 이뤄지면 카운티 관계자는 MMIS(Medic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문서 및 서비스 계약을 입력해 CDCS 자금지원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와 FSE 서비스에게 계약서 사본을 보낸다.

5단계는 계획시행, 서비스제공인력 채용, 교육 및 관리 단계다. 소비자는 계획이 승인된 이후 계획시행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인력을 채용하고 교육, 관리해야한다. 단 기관선택 모델을 택한 소비자의 경우 FSE가 서비스제공인력 모집, 채용, 교육, 감독 등을 하게 된다.

송남영 실장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는 필요할 때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 당사자 중심이 아닌 제도들이 많다”면서 “정부차원의 변화를 점검하고 개인예산제를 제도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들의 욕구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불충분 하다고 말한다. 장애인계에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미국의 개인예산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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