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5일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연금과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의 정보를 연계하는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금공단은 지난 2008년부터 ‘국민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교육·상담·진단·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노후준비 종합사이트인 ‘내연금(http://csa.nps.or.kr/main.do)’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 및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연계를 통해, 공·사연금(국민·개인·퇴직·주택연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제)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말 기준 가입자 총 161만4279명에 달하는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정보연계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

법적근거가 부재하고 관련기관의 참여의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적으로 해당 연금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

발의된 개정안은 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본인의 노후준비 수준을 정확히 진단해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연금 가입자가 본인의 수급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생애주기별 재무목표를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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