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보고현황’. ⓒ성일종 의원실

지난해 6월 7만여개 곳의 국·공립 및 사립기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 지정기관이 되면서 이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대다수 기관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보고현황’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이수여부에 관한 보고의무가 있는 7만 211곳 중 1만 3601곳(19%)만 보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 또는 단체장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내용·방법·참가인원 등 교육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를 해야하는 대상기관 10곳 중 2곳은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보고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식교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이수 후 복지부에 제출한 비율이 가장 저조했다. 보고대상이 3139곳이지만 보고를 한 기관은 67곳으로 2%에 불과했다.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우 보고대상 수는 392곳이었지만 정작 보고를 한 곳은 18곳으로 보고비율이 4%에 그쳤다. 또 다른 보고 대상인 대학교와 공공기관은 보고비율이 각각 8%로 그 뒤를 이었다.

보고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특수학교 68%(173곳 중 118곳), 고등학교 57%(2367곳 중 1348곳), 중학교·초등학교 56%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아직까지 의무교육 대상기관들의 보고가 저조한 것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와 협의해 시행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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