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한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자격 불법 마사지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가 대대적인 불법 마사지업소 단속에 나선 까닭은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대한안마사협회는 지난 16일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마사제도 합헌 촉구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기도 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한다.

특히 불법마시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요청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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