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실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총액(민간사업체 100개소 기준)이 52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은 삼성전자(379억원)이었다.

2위는 엘지디스플레이(188억원)였고 3위 SK하이닉스(187억원), 4위 LG전자(158억원), 5위 대한항공(154억원)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5년 연속 의무고용부담금 최다 납부기업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5년동안 250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지만, 삼성전자는 1000여명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는 5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율에 따라 부담 기초액인 2분의 1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고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지난해의 경우 고용부담금은 1인당 최저 75만 7000원에서 최대 126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인당 최저 월 81만 2000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 부담금을 2018년부터 90만원대로 상향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부담금 부과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미진하다”면서 “매년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증가가 예정된 만큼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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