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피플퍼스트센터 김대범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입법청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직선거법의 세부내용은 이런 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한 채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 수어통역사 배치, 장애유형별 정보제공 등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조항들을 의무화해 강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는 선거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 모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권 확보, 투표과정에서의 모든 정당한 편의제공, 투표소 관련자 장애인지원 교육 강화, 거주시설 장애인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피플퍼스트센터 김대범 활동가는 "발달장애인도 투표과정에 방해 없이 스스로 참여해 투표할 권리가 있다. 장애특성을 고려해 알기 쉬운 공보물과 정당로고, 후보사진이 들어간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과정을 대략적으로만 알려준다. 우리는 해당 선거가 무엇을 위한 선거이고, 당사자들에게 무엇이 좋은지, 선거과정에서의 알맞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인강원 김재원 사무국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이 있어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의 투표를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투표를 지원했지만 당사자를 위한 편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하지 현장에 나와서 하냐는 둥 장애감수성이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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