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 ⓒ오제세 의원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사건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 일련의 장애인학대 사건처리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수사기관에 동행을 요청할 수도 없고 수사기관은 협조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조사·질문 권한도 없으며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금지 행위가 일어나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접수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 및 협조의무, 현장조사와 질문의 법적근거가 포함됐다. 여기에 조사에 대한 방해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강화해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오제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장애인학대사건 현장조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제고 및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인권향상을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학대현장 출동 시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협조의무 및 조사·질문의 권한 등이 관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그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에 대한 법제가 미비하여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 해 연말까지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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