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행위자 조사·질문 권한이 없고, 예산 지원도 쥐꼬리여서 역할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발간된 ‘이슈와 논점 1357호’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주문했다.

김 입법조사관보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에 설립되고 있다. 기관 운영은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보건복지부의 위탁공모를 통해 맡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2월 개관했고, 8월 인천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매우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으로 이뤄지는 장애인 학대 사건 처리절차를 세세하게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를 위한 연구와 실태조사, 관련 통계 등을 생산·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까지 명시하고 있어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들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장애인학대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요청과 그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 학대행위자를 명확히 조사·질문할 권한도 없으며 현장조사 거부 및 방해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시 장애인 학대와 관련된 자에 한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만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내부 출입부터 당사자들과의 면담 등 사건해결을 위한 대부분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항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지난 3월의 경우 신고 접수 후 출동한 현장에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동일한 성격의 기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제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기관장 1명, 직원 4명이고 연간 3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관 예정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비슷한 인력규모와 하반기 9500만원의 예산(5개월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반면 제공대상만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맡고 있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기관장 1명에 직원 8명의 규모로 1년에 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기관장 1명에 직원 24명이고 14억원(1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김 입법조사관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원활하게 학대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동행요청 및 그에 대한 협조의무, 현장조사와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책정됐다. 노인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지원이 어렵다면 먼저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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