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건물의 1층에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 및 고령사회를 맞이해 독거노인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경로당은 2016년 말 기준 전국에 6만 5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로당은 정작 접근성 측면에서 노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은 경로당을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경우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지침에만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이 알기 어렵고 적용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유 의원이 현장에서 겪은 경로당은 2층이나 3층에 있는 경우도 상당했으며 계단 역시 노인들이 오를 수 없는 가파른 곳도 상당했다. 지속적인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기에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한 경로당은 언덕위에 위치해 이용하는 노인들이 없어 폐쇄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법안은 ▲경로당을 설치하는 자는 경로당을 건물의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1층으로 이전하거나 엘리베이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노인들의 실제적인 경로당 이용 편의를 보장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기존의 지침이 노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편의는 보장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의 실현은 우리 주변의 현장의 목소리와 사소한 것 같은 편의를 보장할 때야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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