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최도자의원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피해장애인 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사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장애인 쉼터를 시범운영해 왔다. 올 2월 국회 또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쉼터 설치․운영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최도자 의원은 “피해장애인 임시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가 마련됐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장애인 쉼터가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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