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이용보장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장애인이 과잉·공격적 행동으로 적응하지 못해 임시이용기간 이후 시설이용이 배제됐다는 진정과 주간보호시설이 ‘행동문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용을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이용을 제한·배제한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조사결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력상황과 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절차를 제시한 근거나 규정이 부족해 생긴 문제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625개소이나 수요대비 서비스 충족률은 33%에 불과하다. 울산(71%), 제주(63%), 대전(63%)은 다소 높으나, 강원(20%), 경북(19%), 세종(15%), 충남(10%) 등은 낮아 지역적 편차도 심각하다. 종사자 1인당 이용 장애인 수는 4~6명(세종특별시 제외)이다.

2016년 부산복지개발원의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이용대기자 수는 평균 9.6명, 대기기간도 평균 21개월이고 기초자치단체별 편차는 더욱 심각해 대기자 수 53명, 대기기간 60개월인 곳도 조사됐다.

또한 종사자들은 이용자 선정 시 ‘장애유형, 신변자립, 공격성, 관찰기록’ 등을 80% 이상 고려하고, 행동문제로 이용이 종결된 비율은 17.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용자들 간의 안전과 정서·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부족한 공급이 행동문제를 가진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행동중재,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고, 행동문제 이해·개입에 관한 종사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욕구 등 수요에 맞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행동문제 발생과 관련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추가인력 배치 또는 시설 유형의 다양화 등 대책 마련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확대 및 이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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