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 ⓒ서울시의회

출장 수화통역 서비스제공 등 서울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출장 수화통역서비스제공, 수화교육 및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조금 지급조건을 명시하고 보조사업 운영주체의 보조금 회계부정, 부당행위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박양숙 위원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원활히 소통하며 불편 없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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