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에이블뉴스DB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기기법)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인 보조기기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은 '보조기기 정책세미나' 수요자 입장에서 본 공적급여 보조기기 전달체계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보조기기 정책세미나는 국립재활원 중앙보조기기센터 주관으로 지난 22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의 '보조기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습 기자회견으로 무산됐다.

발제문에 따르면 보조기기법 적용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를 뜻한다.

보조기기는 장애인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 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신체적 정신적 기능향상 보완에 효과가 있고 일상 활동의 높은 편의를 제공해도 보건복지부령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조기구로서 법적인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활용촉진, 효율적 관리, 예산 마련, 인력양산으로 한정해 연구개발과 정보제공 등은 활용촉진이란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조기기법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데, 기기의 지원·대여·사후관리 등을 사례관리로 표현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사업이 아니라 사례관리가 사업인 것처럼 돼 있다. 이에 보조기기 지원과 보조기기 사례관리를 분리해 법에 명시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서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보조기기법은 전달체계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두고 정책개발, 연수 및 홍보, 지역센터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니터링을 주요 사업으로 하게하고 지역보조기기센터의 경우 사례관리(상담, 지원, 대여 등)와 제품관리(개작, 재사용 등), 정보제공과 교육홍보, 체험관 운영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관리는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고 다른 법률에서의 지원제도는 협력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것. 결국 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전달체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가 돼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보조기기 업체의 지원에 관한 내용은 물론, 정부가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기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재활법에 따라 국립재활연구소가 보조기기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에 대한 모든 책임기관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총장은 “미국은 국가지원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그 중 원천기술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미국사례처럼)연구개발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연구개발비를 제공해 직접 개발자 선정과 관리를 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억원의 예산은 지역보조기기센터를 구멍가게 수준으로 밖에 만들 수 없다. 적은 예산은 평가와 상담, 개작, 개별화, 사례관리 등 무수히 많은 업무를 요구하는 센터를 행정적 업무에 시달리게 한다”면서 “획기적인 전문서비스가 이뤄지려면 이제는 센터당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은 또한 “전달체계를 만들고 전문가의 자리를 만들어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전달체계나 법의 의미는 희석된다. 보통 법을 제정하고 센터에 약간의 인건비만 부여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것은 또 다른 방임이다. (보조기기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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